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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민식이법”…울부짖는 학부모들

한국당 주장, 민식이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 법’ 등 3일 현재 407,622명 참여
서울시, 국회서 막힌 '민식이법' 자체실행

  • 기사입력 2019.12.03 17:39
  • 최종수정 2020.03.01 15:18
기자회견 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은광 기자]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 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일명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이날 신청한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 전에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한정된다는 의미다. 유치원 3법은 대상이지만, 민식이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 법’ 등 3일 현재 407,622명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쓴 김민식군의 아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1일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숨진 고 김민식 군 의 아버지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중에 있습니다.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부부 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촉구하며 희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 국회서 막힌 '민식이법' 자체실행

한편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 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CCTV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비와 시비 총 240억원(연간 80억원)을 투입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80개소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등 시인성 개선 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과속단속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법이 조속히 시행돼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높아지면 실제 사고율을 낮추고 제로화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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