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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화장품협회, 화장품 알레르기 성분 카드뉴스로 알린다

-카드뉴스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 전달
-업계에도 공유해 시장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

  • 기사입력 2019.12.02 15:04
  • 최종수정 2020.02.20 11:12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들어간 알레르기 유발성분(25종)이 포장지에 표기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법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응하고자 화장품업계와 함께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린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및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공유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정례협의체’는 규제‧감독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감시 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 정수기 등 10개 분야의 사업자 정례협의체가 구축되어 86개 기업이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안전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참여사는 총 9개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네이처리퍼블릭, 보령메디앙스, 엘오케이, 유한킴벌리, 이엘씨에이한국, 한국피앤지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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