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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사법의 심판을 받다

1심 재판부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선고

  • 기사입력 2019.11.29 17:56
  • 최종수정 2020.09.11 13:26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수많은 여성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

그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일부 사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 역시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거라든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말 일명 ‘승리 카톡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앞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7년, 최씨에 5년을 구형했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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