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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랜덤채팅앱을 강력 규제하라”

여가부,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토론회 개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업체 자율 규제 위한 인센티브 등 제안

  • 기사입력 2019.11.29 14:12
  • 최종수정 2020.09.12 11:27
랜덤채팅 화면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휴대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채팅앱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학부모들과 청소년인권보호 단체들은 랜덤채팅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론에 호응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을 주제로 28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문제를 미리 파악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청소년 정책 이어가기 토론회'의 일곱번째 순서다.

토론회에서는 랜덤채팅앱의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간 영역의 모니터링·신고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을 제재하고 업체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제안됐다.

조진석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은 채팅앱 유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업계 자율규제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앱 유통사업자 간 협조체계 구축,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앱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부여,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 네트워크인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해 랜덤채팅앱 현황과 유해성 관리, 성인인증 필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여가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상 안전한 채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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