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의학적 효능 내세운 화장품, “세 곳 중 한 곳이 허위입니다”

-의학적 효과 홍보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적발

  • 기사입력 2019.11.29 13:53
  • 최종수정 2020.09.12 11:27
의약품처럼 효과를 내세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내용이다. (자료=식약처)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피로회복이나 혈액 순환 등 의학적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판매 사이트들의 광고를 보면 마치 만병통치약 같다. 권위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허가를 통과했다는 문구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런 상당수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곳을 점검해보니 허위·과장 광고를 한 곳이 1553곳이나 됐다.

3곳 중 1곳이 허위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판매를 하고 있던 셈이다. 특히 ‘미국 FDA 의약품 등록’ 문구로 정식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써 놓은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인체 청결이나 미화 등을 목적으로 허가받았다. 따라서 통증이 감소하는 의학적 효과는 홍보할 수 없다. 제품 성분이 피부에 닿아 진통 효과 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선 임상시험 등을 거쳐야하는데 화장품은 그렇지 않다.

또 일부 사이트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문구를 홍보하며 광고해 적발됐다. 글루코사민이나 식이 유황 등의 화장품 원료 효과를 강조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고 화장품 효능으로 인정받은 것이 없어 허위 광고에 해당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피하려면 화장품·의약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 허위·과장 광고 단속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