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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주고 한 SNS 광고는 지급 사실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광고 사실 안 알린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 해당 안 돼 별다른 조치 없어

  • 기사입력 2019.11.25 18:13
  • 최종수정 2020.09.11 10:07
위반 게시물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반 게시물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SNS에서 광고를 볼 때 이 광고가 대가를 받고 쓴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고 쓴 광고는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앞으로 그런 광고는 반드시 대가지급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 단, 현재 법에 따르면 사업장만 해당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업장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랩 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화장품, 소형 가전 제품, 다이어트 보제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다.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회사는 화장품 판매사 4개(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 가전 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유)],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로 총 7개 기업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SNS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광고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됐다. 

예윤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할 때 광고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등의 SNS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 지급성이라는 것을 표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라는 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취는 취해지지 않았다. 

예 사무관은 “인플루언서들이 지속적으로 광고 글을 게시하면,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고 사업자로 분류돼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단발적으로 끝났다면 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 조사된 인플루언서들은 1~2건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블로그 광고에서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라며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 집행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에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인플루언서·소비자들이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화되는지 지켜 본 후,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역시 광고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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