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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취업에 잇딴 희소식

‘경력단절 여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 2019.11.07 17:16
  • 최종수정 2020.09.12 11:06
대구 소재 여성취업박람회에서 여성들이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영화 ‘82년생 김지영’과 맞닿아 있어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가부는 보고 있다.

여가부는 또 내년까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새일센터 규모를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60개로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관련 예산 규모도 확대 편성된다. 올해 19억8000만원이던 예산이 내년 29억600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지속성을 위해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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