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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입력 2019.11.04 17:09
  • 최종수정 2020.09.11 15:3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농사를 짓는 여성은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한 여성농업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은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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