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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여성인권 선언한 ‘여권통문의 날’ 아시나요

-1989년 9월 1일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주장한 여권통문 발표
-법 통과로 매년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

  • 기사입력 2019.11.01 14:42
  • 최종수정 2020.09.12 11:00
사진=신용현 의원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여권통문(女權通文)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를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김소사)와 양성당 이씨(이소사)라는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의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여성단체(찬양회)와 한국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져 실천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1908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여권통문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여성사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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