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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가 무죄라고?

"레깅스는 일상복"...성범죄인가 아닌가 갑론을박

  • 기사입력 2019.10.28 21:36
  • 최종수정 2020.02.29 17:13
레깅스를 두고 일상복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말이 많다.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 적발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고 봤는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이 설왕설래 중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현장에서 걸린 A씨는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은 원심을 깬 결과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레깅스를 입었으면 성적 수치심을 안 느끼는 것이냐. 레깅스가 문제가 아니라 몰래 카메라가 문제다’라는 취지의 의견과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입고 나오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다.

최근 레깅스 등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추세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인을 내세워 레깅스룩을 선보이고 있는 한 브랜드는 올해 800억원의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복장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민망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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