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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간호사] ② '태움' 같은 직장내 괴롭힘과 열악한 근무환경

-이상돈 의원,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대책 시급

  • 기사입력 2019.10.23 16:10
  • 최종수정 2020.08.01 16:57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1월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대한간호협회)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개선 지도 등의 조치를 하였지만, 규모가 작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2018년 43개소, 2019년 11개소)과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2018년 50개소)을 진행하였다. 병원업계 전반의 노동 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하고 병원 스스로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들은 근로환경을 개선할 의지도, 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사들은 사실상의 무한연장근로와 비상식적인 근무스케줄, ‘태움’으로 일컫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간호사들은 사실상의 무한연장근로와 비상식적인 근무스케줄, ‘태움’으로 일컫는 직장내 괴롭힘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근로 요구와 비상식적인 근무체계

2017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연 평균근무시간이 2,436시간으로 매우 높았다. 이번에 이상돈 의원실과 대한간호협회가 제보 받은 사례도 비슷하였다. 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근무스케줄을 보면, 해당 월에 총 10개의 휴일(토·일, 공휴일)이 있었지만 6개만 사용하였고, 한 주 근무시간이 65시간으로 연장근무가 허용된 52시간보다 13시간 초과해 근무하였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무 간 11시간의 휴식시간도 부여되지 않으며, 휴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쉼 없이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내 마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보다 1~2시간 조기에 출근해야만 퇴근이 가능하며, 환자 수 변동으로 출근직후 개인의 유급휴가를 강제부여하거나 휴무일에 강제로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휴무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경우, 매년 2천여 명이 배출되지만 예비군훈련도 눈치보고 가거나 본인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열악한 근무여건, 안전한 환자간호 위협해

환자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투약과 직접 간호업무 등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무리한 근무 스케줄과 밤/낮이 바뀌는 근무로 인해 간호사들의 생체리듬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집중력과 주의력 결핍이 이어져 환자간호에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환자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간호업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채혈·주사 시 간호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자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며, 감정노동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성보호 등의 제도,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90% 이상이 여성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임신순번제’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법에서는 임신한 경우 야간근무를 금지함에도 야간근무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서도 상급자 앞에서 작성하거나 선배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거나 태움으로 인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모성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 지도를 하고 있다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며 “고용노동부가 소임을 갖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서 병원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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