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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 쓴다…12월 초 개정안 나와

-의학적 요능 오인 및 치료기회 손실 우려
-식약처, 관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사입력 2019.10.21 15:53
(사진=우먼타임스 DB)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소비자들이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내역’에 따르면 앞으로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인 및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왔다. 

이는 지난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당했던 사항으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근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안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 회의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초쯤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것까지 확장한 것이 문제”라며 “식약처가 늦게라도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하여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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