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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탈모 제품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공개

-식약처,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사입력 2019.10.16 09:55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자료=식약처)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2주간 8.7㎏ 감량 이거 동화냐?’ ‘초록이+분홍이 효과 3배 높아진 걸로 다이어트 성공’, ‘붓기 빼는 브이스틱’, ‘성장 촉진 물질’, ‘키성장에 최적화된 쉐이크’, ‘탈모의 진행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소비자들은 이런 자극적인 광고 문구들을 보고 혹해 ‘혹시 나도 될까?’라는 생각에 구입하게 된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제품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 12곳은 티지알엔, ㈜셀큐, 케이센트, 시치미뚝, 나노웰컴, 좋은나무, ㈜크로스이스트 컨설팅, 주식회사 카카오밴드, 주식회사 온누리아이코리아, 주식회사 티켓몰, 쇼핑핫딜, 여인쇼핑이다. 

식약처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자료=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예시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했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 했으며,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됐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해 적발됐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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