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비오템, 유통기한 다 된 화장품 판매로 논란

  • 기사입력 2019.10.08 18:34
  • 최종수정 2019.10.10 06:14
유통기한 다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 (사진=제보자)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로레알 계열사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이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보자 F씨에 따르면 부산 롯데 면세점에서 구입한 비오템 수분크림이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을 가기 전 부산 롯데 면세점에서 비오템 수분크림을 구매한 제보자 F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구매했던 제품을 확인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입한 화장품 코드(40N800)를 확인해보니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었다. 

제보자 F씨는 “보통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살 때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며 “평상시에도 제품을 넉넉하게 구입 후 사용하는지라 이번에도 여유 있게 제품을 구입했다. 한 번에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라 제품에 스티커를 붙여 날짜를 확인해 두고 쓰는데, 화장품에 적힌 코드를 보고 제작된 날짜를 확인해보니 만든 지 3년 된 제품이라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제보자 F씨에 따르면 해외 화장품 유통기한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 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2016년 10월쯤에 제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스킨케어 제품은 유통기한이 최대 3년이다. 제보자가 화장품을 구입한 날짜는 2019년 9월 28일이며 제품을 확인한 날은 2019년 10월 6일이다.

제보자는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닌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또 의심스러워서 매장에 전화로 문의했다. 제품을 구입한 매장 직원은 잘못 본 것이 아니냐며 되묻고 다시 전화를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매장 매니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교환’이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이 모두 2016년에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교환이 안 되니 본사랑 통화 후 다시 연락을 준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을 판매했으며,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모두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이후 본사에서 연락을 받은 제보자는 더욱 화가 났다.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모자라 본사 측은 전화해서 사과한마디 없이 교환을 해주고 싶으나 현재 물건이 없으니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 

물건이 없다는 말에 기가 막힌 제보자는 “다른 곳도 물건이 3년이나 지난 것들이냐고 물으니 대답을 정확히 못했다”며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 시켰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런 식이면 지금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난 것들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개하며 환불 요청을 하고 본사와 통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본사와 통화 이후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며 다시 연락이 왔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샘플을 보내줄테니 화를 풀으라는 식이었으며, 환불 진행을 위해서 날짜 지난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제보자 F씨는 “비오템 시스템이 그런지 모든 화장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장에서는 날짜확인을 따로 안하고 판매한다고 했다”며 “매장에 필요한 수량만 본사에 오더 내려서 그 물건만 받아 판매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오템 담당자에게 수 차례 확인차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로레알 그룹 홍보 측에서는 당장 확인이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오템 공식 홈페이지. (사진=비오템 홈페이지)

한편 제보자에 따르면 비오템 측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그러나 현재 비오템 홈페이지나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등 해당 제품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