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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쓰면 ‘페널티’

  • 기사입력 2019.10.08 10:20
  • 최종수정 2020.02.18 15:36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일부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자리 위협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유지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약 31%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일자리를 잃는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은 출산휴가 후 93%가 복직한 반면 중소기업은 69.5%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 행위 건수도 증가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의 처우를 받는 비율은 지난 2016년 101건에서 2017년 137건, 지난해 26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은 128건으로 집계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워킹맘 중 직장생활로 인해 회사를 관두는 비율이 무려 58%로 집계됐다. 가정생활이 퇴사 사유인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보통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남성이 아닌 여성이 가정생활에 매진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육아 확대 개정법을 시행해 독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시행으로 휴가일수가 현행 유급 3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아울러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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