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HICC 등이 함유된 화장품은 10월 2일부터 수입도 금지된다.
지난 4월 1일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이 일부 개정고시 됐다. 주요 내용은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향료성분 3종(아트라놀, 클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이처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은 2019년 10월 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년 동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수입금지가 적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기존 재품을 재수입 하거나 새롭게 수입할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