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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물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 활용

식약처, OECD 승인 동물대체시험범 가이드라인 발간
대체시험법 알리고자 오는 11월 1일 워크숍 진행

  • 기사입력 2019.10.02 15:33
3차원 피부모델(출처=EPISKIN,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끼 등의 동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한다. 인체피부모델은 인체피부의 생화학적·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모델을 말하며, 장벽막은 단백질성 겔과 지지막으로 이루어진 인공막이다.

피부부식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인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체피부모델을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 모델 세포의 색소환원 능력을 이용해 새포생존율을 측정해 부식성을 평가한다. 장벽막 시험범은 장벽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해 부식성을 평가한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을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리고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오는 11월 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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