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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 가구, 매매임대주택 혜택 받는다

  • 기사입력 2019.10.01 16:50
  • 최종수정 2020.02.18 14:54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식. (사진=서울시)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서울시가 ‘아동’을 정책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최저주거기준에서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빈곤가구가 주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동 주민 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이다.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아동빈곤가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보증금 및 필요시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와 관련, 서울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10월 1일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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