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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지급액도 10%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19.09.30 18:24
  • 최종수정 2019.10.01 09:22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 에서 다음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급여 일부분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 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자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변경되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10%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이전보다 10% 하향 조정되었다.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66,000원, 60,12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연령,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의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2단계로 축소되었다.

지급받는 실업 급여가 증가하는 대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도 월평균 5,250원 늘어났다. 변경되는 실업급여는 10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보험 가입 일수 180일의 수급 조건이 채워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업 급여 인상보다도 부정 수급 단속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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