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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 참여 확대 촉진’, 육아휴직 개정안 실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 기사입력 2019.09.30 18:14
  • 최종수정 2020.02.18 15:03
배우자 육아 확대 개정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유급3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 처음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현행 3~5일(3일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는 한편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한차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5일의 임금을 지원한다.

특히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일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합산해 사용 가능하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다녀온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년 6개월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에서 5시간까지 단축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향후에는 하루 1시간 단축도 가능하다. 1시간만 단축하는 경우 임금 손실이 거의 없는데 이는 개정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맞벌이에 걸 맞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자는 확대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7년 8월 대비 20% 정도 확대된 71925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도 두 배 이상 증가해 1766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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