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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 가동

-내년 1월 여성인권진흥원 센터 주목

  • 기사입력 2019.09.30 15:31
  • 최종수정 2020.02.20 10:53
(사진=여성가족부)

[우먼타임스 정솔 기자]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종합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종합센터는 내년 1월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사건 처리지원단을 파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 기관에서 대처를 잘못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피해자 이외에 조력자가 역고소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법률자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등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을 놓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 통보를 의무화해 사건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고, 부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학 내 신고상담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내 자문단을 운영하고, 초·중·고 ‘스쿨미투 사안처리 지원단’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지원한다. 고용 분야는 신고사건 건수가 많은 민간 고용 분야 시스템을 개선,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신고센터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에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위한 ‘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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