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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화장품, 피부재생·상처치유·세포성장? 모두 ‘허위’ 광고

-식약처,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점검…1133건 허위·과대광고

  • 기사입력 2019.09.30 10:57
  • 최종수정 2019.09.30 10:58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상처치유 기능, 손상된 피부 재생, 세포 성장 등 소비자로 하여금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식약처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한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의 주요 위반내용은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티안바우, 주식회사 스킨웍스, 주식회사 명경통상,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식회사렉스, 체르엠㈜, 다판다글로벌, 주식회사 닥터프로젝트, ㈜두잇셀코리아, 주식회사반하다코스메틱, ㈜파마칼인터내셔널, ㈜알렌바이오, 윌리윌리, 주식회사티안바오, ㈜그린코스, 리얼이펙트, ㈜한스파마, 렙돈몰, ㈜에이치투스킨, 미라셀주식회사, 엘리셀㈜, 주식회사피앤씨이노텍서울사무소
메이크굿, 라스텔라주식회사, ㈜홀인원코스메틱, 셀파인화장품, ㈜비에이씨, 코스마이어,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데오네트웍스, ㈜마콘컴퍼니, 최신영뷰티닥터, 에크미네트웍스㈜, ㈜태영에이치엔씨, 엠티아이, 도브마켓, ㈜양스코스메틱, 셀큐티스코리아, ㈜자비즈, 코리아향진원, ㈜제이앤제이코퍼레이션즈, 뷰티앤푸드, 메이코스메틱, 주식회사하이온, 바이오앤㈜, ㈜이희앤코, ㈜오스코리아, 뷰티앤샵, ㈜위드스킨랩, ㈜스킨더마, 주식회사유니온메디, 하오르주식회사, ㈜리스킨코스메틱스, ㈜동구바이오제약, 주식회사 유스바이오, ㈜아미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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