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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노조탄압’ 폭로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배지’ 제지

  • 기사입력 2019.08.29 11:12
  • 최종수정 2019.09.04 17:01
이마트 남양주지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신세계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노조탄압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발생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이다. 이곳에서 이마트가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노동자를 근무지에서 내쫓았다는 의혹이다. 

◇ 이마트의 노조탄압 폭로에 나선 마트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에 제보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 전 범국민적인 대통령 하야운동 당시에 ‘하야하라’ 배지를 달았던 사원에게 징계조치를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물의다. 취업규정상 작업복 위에는 명찰 외에 어떤 것도 부착할 수 없다는 게 본사 지침이다.

이러한 이마트 측의 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천명한 22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에서 배지를 착용한 사원을 근무지에서 내쫓은 뒤 위협적인 개별 면담을 진행해 배지 제거를 강요했다. 

또 배지를 착용한 노동자들은 회사의 관리자(파트장)들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배지 제거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특히 이마트 지부 조사결과 23개 매장에서 배지 제거를 강요받다. 한 매장에서 발생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 셈이다. 

‘일본 제품 안내 거부 배지’를 착용한 직원들. (사진=마트노조)

◇ 이마트 측 “노조에 대해 적극 대응” 엄포

이에 대해 이마트 노동자들은 범국민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정당한 사회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를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도 일종의 노조탄압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차원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트 측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마트노조 측의 설명이다. 

반면 이마트 측은 마트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규정,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노조에 대해 적극 대응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본지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 이마트 홍보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막고 탄압하기 위해 작성하고 실행한 1000여건의 문건이 2013년 공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당시 대표이사까지 이로 인해 실형을 처벌 받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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