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맞춤형 화장품 판매하려면 조제관리사 채용 의무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9.08.19 10:37
이니스프리 강남 직영점에서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마이 레시피 바’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심은혜 기자)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화장품 외에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 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료의 독성정보,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은 30일에서 90일로 변경되며,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