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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땅바닥에 쓰러진 언론자유

-국민의 알권리 짓밟은 이영훈씨

  • 기사입력 2019.08.16 17:25
  • 최종수정 2019.08.20 09:32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취재 중인 MBC 기자를 폭행한 이영훈씨에 대한 비판 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언론시민노동현업단체들은 이씨의 서울대 명예교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 취재하러 찾아온 MBC <스트레이트> 이용주 기자의 마이크를 내리쳐 파손하고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이는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언론의 자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까지 짓밟은 반민주주의 범죄행위다.

9일 인터넷기자협회의 성명 전문을 인용하면 이씨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은 자발적인 계약’,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위안소 업자와 수익을 나누는 계약관계’ 등의 상식 밖의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반일’을 ‘종족주의’로 모는 극단적 주장까지 담은 책까지 펴낸 이씨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취재기자 폭행은 결코 묵과 될 수도 돼서도 안 되는 범죄다.  

또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개인배상 부정, 전쟁국가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으로 반 아베정권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번지고 있는 시국에 이 사건은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다.

이씨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나선 기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한참 먼 행동이다.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취재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에 대한 취재를 회피한다고 해서 논란이 사그라질 수 없다.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언론 인터뷰를 외면하고선, 대신 취재기자에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자체로 언론자유 훼손이다. 취재 중인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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