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백복인 KT&G 사장(55)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전 소유주로부터 2015년초에 협박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듬해말부터 잔여지분 인수협상이 시작됐다는 사측의 주장은 더 이상 신빙성이 없게 됐다.
◇ 트리삭티 소유주로부터 협박 폭로
KT&G는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11년 트리삭티 지분 51%를 89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로 인한 분식회계, 자산 과다계상, 에스크로 자금 지급, 베트남 수출선 무상 양도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사장은 당시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으로서 해외 신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후 2015년 KT&G가 트리삭티의 전 소유주 조코에게 약점이 잡혀 당시 장부상 0원인 지분가치를 1000억원으로 부풀린 후 조코가 요구한 5100만달러(556억원)에 잔여 지분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14일 경향신문은 당시 KT&G가 조코에게 약점이 잡힌 협박성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역시 최근 ‘당초 약속대로 트리삭티의 잔여 지분을 556억원에 사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유사한 취지의 문서를 확보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밀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이 KT&G가 트리삭티 지분 51%를 취득할 당시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KT&G 분식회계 의혹 정황들
이면 합의는 협상 후 공개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다. 보통 이면 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실이라면 KT&G의 분식회계다. 분식 회계는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그리고 재무 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회계를 말한다.
형법상 분식회계 책임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지시한 자에게는 상법상 등기 임원에 준하는 제재 및 형사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 사장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본지는 KT&G에 “트리삭티의 지분가치가 1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이유가 사실상 분식회계가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KT&G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