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주항공 또 집단소송 걸린 내막

-지난 6월 승객에 여압장치 고장 안내하며 긴급 회항
-미숙한 사후 처리 비난하며 소송 제기한 승객들
-과거에도 기압 조절 미숙으로 억 대 과징금 철퇴 전력

  • 기사입력 2019.08.09 09:51
제주항공 여객기(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제주항공)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제주항공이 승객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회항 사태 후폭풍인데 이와 관련한 제주항공의 과거 사례가 있어 향후에도 재발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2일 필리핀에서 출발한 인천행 제주항공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46명은 이 항공사를 상대로 비행기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으로 입은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100만 원~500만 원)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승객들이 탔던 비행기(제주항공 7C4604)는 이륙 후 고도를 높이던 중 경보가 울려 출발한지 단 20여분 만에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제주항공과 승객들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여압장치(기내 기압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가 고장 났다. 기압을 맞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후 안내할 것”이라고 회항 사유를 안내했다.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기압 이상은 승객의 고막 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등 위험을 초래한다. 당시 탑승객들 중 일부는 고막 통증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착용을 진단받아 해당 내용을 손해배상에 적시했다.

제주항공은 과거에도 여압장치 문제로 과징금 6억 원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5년 12월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비행기(7C101)가 여압장치 문제를 겪고 급하게 하강해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당시 조종사가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켜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은 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이 과징금 처분에 앞서 제주항공은 비슷한 문제로 과징금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안전성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이륙 후 기내 공기공급 스위치를 켜지 않은 조종사는 비행기를 급하강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당시 제주항공은 해당 조종사가 1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1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번 소송으로 드러난 것은 제주항공이 비슷한 사례를 두 차례나 겪은 한편 억 대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재발 방지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제주항공의 회항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본지에 “지난 6월 당시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여압장치 고장이라는 안내를 했지만 추후 사측이 파악한 바로는 여압장치 고장이 아닌 센서 오작동이 원인 이었다”면서 “당시 승객들에게 규정대로 보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