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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 때 발화한 ‘아베 비극’

-한일 무역전, ‘평화의 언어로 종결’

  • 기사입력 2019.08.08 11:54
  • 최종수정 2019.08.08 14:1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일본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3년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 위해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련 진술이 언론에 공개됐다. 재상고 사건을 뒤집기 위해 김앤장과 한국 대법원장 간의 유착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 박근혜 때 발화한 한일 무역전

이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사죄하지 않는 아베 정부,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 날조라고 주장하는 일본, 그리고 피해자는 배제한 채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를 일괄타결 했다는 입장의 조건으로 피해자나 지원 단체와 소통도 없이 한국정부와 ‘합의’하고 10억엔(약 108억원) 위로금을 지불했다. 

발표 직후 이 합의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데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고,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다수는 일본 정부가 지급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 10억 엔과 맞바꾼 소녀상 철거

소녀상 이전을 언급했다는 점도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일본은 한일위안부 합의와 10억엔을 한국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재작년 1월 NHK 방송에서 “일본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해 10억 엔을 이미 출연했다”면서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소녀상 철거와 10억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때부터 아베 총리는 일본 대사·총영사를 귀국시키고 한·일 통화 스와프(외환 거래)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나섰고, 한일위안부 합의가 재협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무역전쟁 불씨는 이미 6년 전부터 발화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른 무역전쟁이 어떤 결말이 나오던 간에 지금은 평화의 언어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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