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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발칙한 성범죄 법칙 

-꼭 두 달꼴로 발생…‘4·6·9·12·2·4’

  • 기사입력 2019.08.07 12:04
  • 최종수정 2020.02.18 15:0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였다. 7일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감사결과 보고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최근 벌어진 성범죄 파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본지는 (관련기사▶ ‘가스공사의 부패, 4-6-9-12-2’)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추가 성범죄를 예감한 바 있다. 

◇ 두 달에 한번 꼴로 성범죄 발생 

가스공사는 정승일 사장 재직 당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말 그대로 성범죄가 일어나면 무관용의 원칙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엄포였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성추행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무용지물이다. 지난 1년 간 공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4월·6월·9월·12월·2월)은 2~3개월 만에 한번 꼴이다. 지난 4월18일에는 S기지본부 소속 3급 차장인 A씨가 직원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가스공사의 전국 기지본부는 인천·삼척·통영·평택인데 이 중 한 곳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직원의 품위유지 위무위반 등 감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A차장은 B씨와 횟집 인근 공용화장실을 같이 가는 도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화장실 입구까지 40m 거리를 걸어가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강제로 뽀뽀한 뒤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한국가스공사 CI. (사진=한국가스공사)

◇ 성범죄에 관대한 공사의 대응법

그럴 때 마다 가스공사 측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 언론 대응도 미흡했다. 성범죄 사건을 모르쇠하거나 대수롭게 넘겼다.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스공사 관계자는 성범죄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팩트(사실) 확인만 해주면 되느냐”면서도 성범죄 예방 차원의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A차장은 보통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월을 처분받았다.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가해자 격리조치를 시작으로 심리 치료 안내와 희망 전보 등을 조치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중요한 사실은 가스공사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유독 성범죄에 대해 너그럽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시행하게 될 경우 공사의 징계기준 등을 뒤집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로 제도 시행을 알렸지만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오히려 가스공사의 징계가 ‘봐주기’라는 꼴을 알아서 자초하게 된 셈”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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