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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 당첨 혼선 사태

-다산진건지구 A-4블록 청약 전산 오류

  • 기사입력 2019.08.05 11:15
  • 최종수정 2020.02.21 18:09
경기도시공사 전경.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공공임대주택 추첨대상자(당첨자) A씨는 지난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시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A-4블록(자연앤이편한세상 3차) 잔여세대에서 당첨 혼선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 청약전산 오류로 당첨 혼선 빚어

경기도시공사는 2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삼호건설(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무주택세대(세대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 기간 3년 이상을 대상으로 미만 표기 오류 세대와 납입인정금액 표기 오류 세대를 정정했다.

지난달 31일 이미 당첨자를 발표하고 지난 24일까지 청약신청 서류까지 마쳤지만 우선공급 대상자 점수를 매기는 전산 시스템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경기도시공사가 ‘전산 오류’를 확인한 이날 오전 이 구역 공공 임대방(일명 단톡방)에서 59형 및 51형 타입에서 당첨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는 본지가 단톡방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이 같이 주장한 아이디 ‘cooking**’를 사용한 누리꾼은 “청약접수 후 접수현황 및 추첨대상자 및 예비당첨자의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당첨자 발표가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대림건설 계열 삼호건설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 경기도시공사와 삼호건설 합작품

이에 대해 허치만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장은 “청약 신청자들에게 혼선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놨다.

또 주무부서 관계자인 김남호 경기도시공사 주택판매부 과장은 “해당 업무 담당 대리가 출장 중이다”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공공임대는 주택공사와 민간업체 모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 청약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기간은 10년이지만 5년이 지나면 계약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분양 전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작년 2월 분양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3차는 51㎡ 641세대, 59㎡ 753세대, 총 1394세대의 대단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민간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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