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 ‘일본기업이냐 아니냐’ 놓고 갑론을박
이미 온라인상에서 해당 기업은 ‘일본 불매 리스트’에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야쿠르트가 ‘일본기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최대주주가 ‘팔도’(40.83%)다. 2대주주로는 일본야쿠르트 ‘혼샤’가 38.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2011년 말 당시만 하더라도 혼샤는 지분 38.3%를 보유해 한국야쿠르트의 단일 최대주주였다. 비슷한 시기 한국야쿠르트는 라면 및 음료사업부를 삼영시스템에 팔았다. 이를 사들인 삼영시스템이 사명을 바꾼 게 지금의 팔도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인 고 윤덕병 회장의 아들 윤호중 부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팔도가 한국야쿠르트의 최대주주(40.83%)로 올라선 것이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으로의 지분 승계를 염두에 두고 일본 주주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의 최대주주가 한국의 팔도가 아닌 일본의 혼샤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 주주가 일본인이면 일본 기업인가요?
물론 2대 주주가 일본야쿠르트라고 해서 단순히 일본기업이나 전범기업(니콘·기린맥주·닛산·파나소닉·모리나가)들과 동일선상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억울함이 따른다. 한국야쿠르트는 50년 전 일본야쿠르트로부터 유산균 발효 기술을 들여온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한국에서 낸 수익 상당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한국야쿠르트는 매년 100억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며, 38.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야쿠르트에 매년 약 38억 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측은 “1969년 창업 이후 독자경영하고 있는 ‘토종 한국기업’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