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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성분명 반드시 확인 필요…금지 성분 검출

-세정제 및 살균제에서 금지된 살균보존제 검출

  • 기사입력 2019.07.29 18:15
  • 최종수정 2019.07.29 18:16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구입 시 성분명을 살펴보고, 위해정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MIT, MIT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제품은 총 25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제품이다. 이 중 7개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했다.

MIT(Methylisothiazolinone)와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역시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 되고 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시험결과표(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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