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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코리아, 대리점주와 ‘갑질’ 공방

-K2 대리점주 “K2가 수 억 드는 매장 리뉴얼 강제해”
-K2 “당사는 갑질 하는 회사 아니야”

  • 기사입력 2019.07.26 16:48
  • 최종수정 2019.07.26 16:49
A씨가 올린 국민청원 갈무리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대리점주에게 계약 존속 여부를 빌미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테리어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 K2는 이 같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5년에 한 번씩 수 억 드는 매장 리뉴얼 강요 의혹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K2 정영훈 대표의 화려한 성공 뒤 특급갑질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는 “K2 대리점주는 대리점 계약 이후 5년 되는 해 반드시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들은 예외 없이 계약을 해지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 행위가 법(공급자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임을 잘 알면서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으로 위장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 수법을 공개하며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후 5년이 지나 리뉴얼을 요청하는 내용은 불법이라 규정짓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럴 사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가 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리뉴얼을 하라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A씨에 따르면 위탁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대리점주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K2의 요구에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5년 만에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인테리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본사가 불경기를 이유로 대리점의 요구 사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대리점 옆에 신규대리점을 바로 섭외한다는 주장이 나와 보복출점 의혹도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대리점주들은 K2가 인테리어 업체에 대리점주를 볼모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2 정영훈 대표 (사진=네이버 인물 이미지)

◇강제성 없었다는 K2, 적극적인 사실 규명 안해

두 달이 다 되가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공교롭게도 A씨는 K2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접은 상태다. 실제 본사의 압박을 못 이겨 폐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K2 관계자는 본지에 “A씨는 K2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해당 글을 작성하던 시기에 대리점을 폐점 후 다른 브랜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사에서 한 번씩 점검을 제안하고 매장의 영업 환경 등을 평가하는데 A씨의 경우 하위 평가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이 강화되기 이전 당사는 5년 이상 인테리어 리뉴얼이 되지 않는 대리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리뉴얼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면서도 “강제하지는 않았고 이를 이유로 폐점한 매장도 없다”면서 A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K2 측은 A씨에 대해 별다른 법적 대응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K2는 본지 취재 결과 대리점에 권고 사항 등과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구두로 할 때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이용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용도로 쓰이곤 한다. K2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점주 입장에선 ‘내용증명’을 통해 받는 요청 사항이 강요로 느껴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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