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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맥도날드 2차 민사 재판에 쏠린 눈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변론

  • 기사입력 2019.07.26 10:49
  • 최종수정 2019.07.26 11:42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논란에 대해 민사 소송을 낸 피해자 측의 2차 재판(변론)이 26일 오전 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동관) 566호에서 열린다.

◇ 맥도날드, 재판 전 가이드라인 제시

민사 소송은 지난해 2월14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가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황 변호사는 재작년 7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처음 고소한 A양(7)의 어머니 최은주씨를 비롯해 피해자 5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1차 재판에서 피고 측인 맥도날드 한국지사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사실은 민사소송 첫 재판이 있던 이날 맥도날드는 기습적으로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다. 주 내용은 ▲햄버거병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 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을 근거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과 정부가 나서 햄버거병 재수사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무부가 재수사에 나서야 할 차례

그러면서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하면서까지 사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문은 다분히 의도적인지도 모른다.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이미 맥도날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최씨는 “맥도날드는 재판 시간 전 이미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뿌렸고, 법정에서 김앤장과 화우의 변호사 10여명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변호인단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은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재판을 계기로 검찰과 정부가 나서 햄버거병 재수사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넉 달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햄버거병 재수사를 촉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답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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