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오는 10월 2일부터 화장품에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향료 3종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는 물론,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해당 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구정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니트로메탄, 향료 성분 3종 등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 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니트로메탄’은 한도 0.3%의 사용제한 원료이나, 자체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용제한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됐다.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 향료 3종은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2019년 8월 시행) 향료성분이며, 이 역시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사용이 금지됐다.
‘메칠렌글라이콜’도 자체 안전성평가를 반영해 사용 금지되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을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한다. 사용금지 성분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메탄올 시험법의 전처리를 개선하고, 검출 시 확인시험으로 질량분석기법을 추가했다. 또한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제형의 특성을 고려한 검체 전처리법을 개선하고, 배지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을 개선한다.
더불어 화장품법 제8조의 ‘살균·보존제’가 ‘보존제’로 개정된 사항(개정일 2018년 3월 13일, 시행일 2019년 3월 14일) 등을 반영해 용어도 재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