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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관련 청년·여성·장년 현장 의견 수렴

  • 기사입력 2019.07.24 17:57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관련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여성·장년 노동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노동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대표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전국청년상인연합회 김태응 대표, 여성 대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박명숙 부대표, 장년 대표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가 참석해 건의사항과 더불어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실질인상률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2021년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는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직종 종사자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여성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필요하다. 더불어 K-Move 사업 등을 통해 해외 단기 취업한 후 국내에 복귀하는 IT업종 청년 경력직 노동자를 국내 IT업계에 구인․구직 연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여력 확보 및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및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2.87%(240원) 증가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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