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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사익편취’ 눈총

-한투 ‘1600억 부당대출’ 징계 파장

  • 기사입력 2019.07.23 16:28
  • 최종수정 2019.07.23 18:21
최태원 SK그룹 회장.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부름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 발 부당대출 사건에 연루된 직접 당사자다. 

◇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 인정

이에 대해 SK그룹은 “불법 대출 대상은 한투증권이다”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의 돈이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의 개인대출에 불법 사용됐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이 돈으로 SK는 재작년 8월경 LG가 보유한 반도체 웨이퍼(집적 회로) 제조업체 LG실트론의 지분 19.4%를 사들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키스아이비제16차’가 이 돈을  당시 LG실트론 지분(19.4%)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 회사 이름은 SK실트론으로 바꾸고 SK 계열로 편입시켰다.(관련 기사▶ SK그룹, “불법대출 대상은 한투증권”) 사실상 최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SK실트론을 이용한 셈이 됐다. 

그래서일까. 금융당국도 이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난달 결론 내렸다. 더불어 TRS 계약상 키스아이비제16차가 갖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SK그룹과 최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눈총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SK그룹 본사.

◇ 사정당국 칼날 SK회장 ‘정조준’

이제 시선은 최 회장에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법은 발행어음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막고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최 회장에게 향후 상당한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실트론 지분 인수기회를 제공해 최 회장에게 회사 기회를 유용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 현재 공정위 기업 집단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SK그룹 대관팀은 국회의원 보좌진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오는 9~10월경 열릴 국감을 대비한 사전 로비활동과 정보수집 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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