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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스캔들 ‘기소중지’ 미궁

-전 동부그룹 회장 ‘성추문’ 수면 위로

  • 기사입력 2019.07.16 10:00
  • 최종수정 2020.02.18 15: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과는 별개로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중지’로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간 경기도 남양주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닮지 못할 성희롱도 있었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이 녹취록은 A씨가 직접 녹음했다. A씨는 “두 번 정도 당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 경찰, 신병 확보 못해 ‘기소중지’ 검찰 송치

현재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마쳤으나,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 성폭행 피소 당시는 김 전 회장이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뒤였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동부그룹 창업주의 일그러진 자화상’) 김 전 회장은 재작년 7월 치료를 이유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출국 후 약 2개월 뒤 비서 상습 추행 혐의가 불거졌고 이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비서 추행 의혹이 불거진 같은 해 9월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DB그룹 측은 “김 전 회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비서 성추행 사건과 A씨 성폭력 사건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칠 수 없을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것이다. 당장은 불기소 처분이지만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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