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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100억 분담금’ 사태 전말

-대구 동대구밸리 아파트재개발사업 표류
-조합원, 100억 배임 혐의로 시공사 고발

  • 기사입력 2019.07.10 11:12
서희건설 양재동 본사.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예정돼 있는 대구 동구 동대구밸리 아파트재개발사업이 1년째 표류 중이다. 지자체인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대구밸리 지역주택조합은 재작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 지난해 2월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100억 분담금 두고 지역주택조합원과 갈등 

부지 추가 확보 문제 등으로 대구 시와 마찰을 겪는가하면 조합원들과 시공사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 측은 서희건설의 배임 의혹으로 100억 원이 넘는 조합원 분담금이 모두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 측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통상 1만5000원 정도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3만2000원으로 부풀린 뒤 5만1000개를 계약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년8개월간 조합원이 낸 분담금 105억 원은 사라지고 되레 15억 원의 빚만 남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희건설 측은 “현수막 계약은 조합 측에서 추진한 사안이며 당사는 분양광고 업체를 알선해 준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조합 측은 사업약정서에 ‘조합이 다른 건설사에 사업 시공 참여 제안만 해도 시공사에 전체 공사대금의 10%인 68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갑질 조항을 넣기도 했다며 이는 ‘조합원 모집율 94% 이상’ 이라는 불공정한 조항이 초래한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희GO집’

◇ 시공사 측 “사업운영 주체는 조합” 선긋기

이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우석 서희건설 홍보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 약정의 체결 조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당사는 도급만 할 뿐 사업의 운영 주체는 조합 측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희건설 측은 9일 ‘동대구밸리 지역주택조합 논의 개요’라는 제목의 공식 자료를 통해 “조합 측은 조합원 94% 모집조건이 과도하며 조합원 모집을 60%만 하고 40%는 일반 분양을 요구했다”며 “조건 없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보증과 토지비·필수사업비 명목으로 52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 측은 “다만 사업부지 95%이상의 조합명의로 재계약이 완료되고 조합원 분담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의 예치를 제안했다”며 “동대구밸리 사업계획승인 완료 시 PF보증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권익위는 동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으며, 계약 내용에 대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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