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독] 에이스침대, GPS 논란에 엉터리 해명

-‘무단 로고 게재’...2차 피해 우려

  • 기사입력 2019.07.03 11:54
  • 최종수정 2020.02.19 14:54
에이스 스퀘어 분당점. (사진=에이스침대)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에이스침대가 영업사원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본지에 공식입장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는 취재결과 엉터리 해명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더 나아가 어디론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 위치정보 수집 논란에 엉터리 해명 노출

앞서 본지는 2일 (관련 기사▶ ‘에이스침대 수상한 GPS 앱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기업이 유류비 정산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위성위치추적(GPS) 기반 스마트폰 앱인 ‘카택스 오일’ 사용을 의무화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는 해명을 통해 앱 사용 사실은 인정하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사측의 주장에는 일부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무단 로고 게재’ 부분이다.

에이스침대는 ‘카택스오일 앱 사용에 대한 에이스침대 입장’ 제목의 입장을 통해 “영업사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는다”며 “제이코프가 개발한 카택스 오일은 국내 유수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정 기업을 캡처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에이스침대를 비롯해 삼성SDI, KT M&S, 씨티뱅크, 신협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카택스오일 앱 사용 중인 기업들. (사진=제이코프 홈페이지 캡처)

◇ 무단 로고 게재 확인 없이 특정기업 공개

하지만 취재결과, 다수 기업들이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특정 기업의 로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측의 해명대로 ‘유류비 정산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카택스 오일’ 사용을 의무화했을지라도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동의 못한다”고 항변하기도 힘든 구조다. 

이를 두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해당 앱을 사용하지도 않은 기업들 입장에선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며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일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일부 기업들은 현재 제이코프 측에 로고 게재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김진경 에이스침대 사무국장은 “무단 로고 게재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자료는 본사(에이스침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작성됐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앱 사용을 지시받은 에이스침대 영업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에이스침대 측의 추가적인 입장을 물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