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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수상한 GPS 앱 논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제기

  • 기사입력 2019.07.02 16:52
  • 최종수정 2020.02.19 14:5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카택스 공식 블로그)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에이스침대가 무단으로 영업사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취재결과 해당 기업은 ‘유류비 정산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위성위치추적(GPS) 기반 스마트폰 앱인 ‘카택스 오일’ 사용을 의무화했다.

◇ 유류비 정산 간소화 위해 ‘위치추적’ 도입

카택스 오일은 ▲출발지 ▲목적지 ▲운행거리 ▲거래처 방문 여부 등 영업사원의 위치정보를 기록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의 앱이다. 에이스침대는 유류비 정산 간소화를 위해 본 앱을 지난달 1일부터 도입했다.

이를 두고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위반이 아니냐는 것. 이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이스침대 로고. (사진=에이스침대)

◇ 에이스침대, 홍보대행 통해 요목조목 반박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 측은 홍보대행사인 미디컴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영업사원들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측은 “앱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사원들의 동의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류비 정산 근거 확보’ 등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GPS 기반 스마트폰 앱인 ‘카택스 오일’ 사용을 의무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사측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유류비 내역 및 차량운행일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다만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형식적인 동의 절차...견제 장치 없는 구조

사측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앱 사용 사실은 인정하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 “동의 못한다”고 항변하기도 힘들다. 사실상 동의 절차는 형식적인데다 앱 등을 이용해 직원들의 위치정보 등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 사측이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에이스침대 측은 해당 앱을 사용했던 영업사원 규모와 현행법 위반 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는 무슨 영문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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