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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생산직, 마약 발각…공정 안전성 타격

-혈액제제 생산하는 캐나다 GCTB 직원 대마 피워
-의약품 생산 과정 안전성 우려 커져
-사측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

  • 기사입력 2019.06.27 17:38
GC녹십자 전경 (사진=GC녹십자 홈페이지 갈무리)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제약사 직원이 마약을 했다면 제약사 전체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최근 벌어졌다. 국내 상위 제약사인 GC녹십자의 이야기다.

2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캐나다 소재 GC녹십자 자회사인 녹십자바이오테라퓨틱스(GCBT)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국내에서 위법 사유에 속하는 대마를 흡입한 것이 적발돼 입국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에 올라와 회사의 쉬쉬 의혹이 불거졌던 일이기도 한 A씨의 대마 흡입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사측은 A씨에 대해 GCBT가 지난달 22일 파악해 조사를 거쳤다. 이후 A씨의 불미스러운 일이 본사에 보고됐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사 등을 거친 후 위법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해고 조치를 했다”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해고로 끝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던 A씨가 대마를 복용하며 자칫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우려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돼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관리돼 마약에 손 댄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대마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마인지 모른 채 처음 섭취를 한 이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강한 중독 증세는 물론 집중력, 기억력, 정보 통합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조현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증세가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원인이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배경으로 A씨가 업무 중 대마로 인해 정신 상태가 미약해졌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 특히 의약품 생산 공정 안전성에 치명적인 신뢰성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GC녹십자는 A씨에 대해 퇴사 조치만 취했을 뿐 A씨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을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A씨는 일반 사원이었고 중대한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서 “캐나다 소재 GCBT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시생산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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