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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표방 제품 맹신하지 말아야”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 기사입력 2019.06.27 10:38
적발 사례(자료=식약처)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최근 탈모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외모 관리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침없이 지갑을 연다. 그러나 탈모인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허위, 과대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 기만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이다.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이 외에도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 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한 것이 적발 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1,454건)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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