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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대출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지원…"전국 500가구 매입"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 대상

  • 기사입력 2019.06.24 11:35
사진=주택매입임대사업 사업구조도 / 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사업용 주택 500채를 매입한다.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LH는 전국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한계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계차주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 임대기간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648만원-4인가구 739만원)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LH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등기우편은 7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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