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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위협”

-OECD 회원국 조사…임금 1%↑시 고용률 0.4%↓

  • 기사입력 2019.06.24 11:20
세종시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 (사진=KIEP)

[우먼타임스 박종호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요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고용 감소 효과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를 발표한 조동희 KIEP 부연구위원은 "1960~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의 최저임금 정책 여파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기간(1988~2017년) 중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평균 최저임금 비중은 37% 수준이었는데, 이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15~24세 고용률을 0.14%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에서는 감소 폭이 4.77%까지 확대됐다. 최저임금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로 인상하면 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셈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을 줄이려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지난 6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IEP는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2년간 정부가 최저임금을 29.1% 인상하는 등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크게 높아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KIEP 조사 결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올라갈 때마다 고용 취약 연령대인 15~24세 고용률은 0.18%, 65세 이상 고용률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나은 25~64세 고용률 감소 폭(0.09%)에 비해 고용 취약 연령대에서 악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돼 논란을 일으킨 도소매·음식숙박업은 KIEP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취약산업으로 분류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오를 때 음식숙박업 고용률은 0.08%, 도소매업 고용률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KIEP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분배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 감소와 분배 개선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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