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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요플레 먹다가 봉변 당한 사연

-회사 측과 소비자 ‘분쟁’ 예고

  • 기사입력 2019.06.19 16:13
  • 최종수정 2019.06.19 16:15
빙그레 본사 전경. (사진=빙그레)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빙그레가 자사 대표 요플레 제품 ‘토핑’을 먹다 치아가 부러져 항의를 한 고객에게 미숙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빙그레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뻔한 해명을 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요플레 먹다 치아 손상 날벼락 맞은 소비자, 빙그레 대응 당황스럽다며 난처함 토로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빙**(빙그레) 요플레상품 먹고 이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쿠팡에서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 125g을 구입했고 지난 14일 이 제품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

초콜렛이 묻은 이물질 사진이라며 치아 파절 원인으로 지목한 물질 사진과 진단서 사진 등을 내용에 첨부한 A씨는 빙그레의 대응을 지적했다. 빙그레 품질 보증팀에 전화로 보험사 유무와 보상절차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사내에 보험이 아예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것.

다만 A씨에 따르면 빙그레는 치료비용 문의를 한 A씨에게 사진 촬영본과 치과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A씨가 치과를 방문한 결과 이물질로 인해 파절된 게 확인되었다며 떼울 수 없는 치아기 때문에 씌워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로 예상됐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빙그레, 기약 없이 “인과관계 밝히기 위한 방법 알아보겠다”

A씨는 빙그레의 문제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빙그레 측이 예상되는 치료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20만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곤란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 해당 글에 “파절된 치아는 당초 충치 등이 없던 멀쩡한 치아였다”고 밝혔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물질이 아니고 솔티카라멜이다. A씨와 같은 항의는 처음이다. 제품 상세내용에 주의 표시가 있다”면서 “진단서에 치아가 파절된 구체적인 이유가 적히지 않아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 사람마다 치아의 형태가 다 다르지 않으냐. 일단 소비자의 초기 치료를 위해 2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과관계 등 원인 규명 절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누리꾼 “빙그레 요플레 먹을 때 이 부러질 각오해야”

빙그레의 이 같은 해명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에 남긴 댓글을 살펴보면 닉네임 ‘ㅇㅇ’을 가진 이가 “빙그레 요플레 먹을 땐 이 부러질 각오하고 먹어야하는구나“라는 의견을 남겼다. ’헐대박‘을 가진 닉네임은 ”요플레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먹고 저도 자주 먹는데 누가 요플레 먹다가 이가 부러질 줄 알겠나. 진짜 이 부러진 것도 화나는데 대처가 더 화난다“고 작성했다.

또 다른 누리꾼인 닉네임 ‘ㅇㅇ’을 가진 이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제기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식품 회사에서 적어도 한 해 소비자 클레임이 여러 건 터지는데 품질 담당자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소비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지에 “보통 식품을 섭취하다 치아 파절 등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에 의사가 구체적인 원인을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재빨리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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