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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쿠팡에 태클 거는 경쟁사들

-공정위 제소한 유통·생필품 기업 3곳

  • 기사입력 2019.06.18 15:54
  • 최종수정 2019.07.08 15:11
잠실 쿠팡 본사.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최근 한 달 사이 쿠팡의 경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은 3건에 이른다. 지난달 20일 배달 앱 ‘우아한형제들’과 이달 4일 유통·생필품 기업 ‘LG생활건강’에 이어 지난 16일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까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 잇따라 공정위 제소한 쿠팡 경쟁사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혐의는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내용은 협력 업체 뺏어오기, 특정 업체 제품에 대한 불이익, 협력 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등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경쟁사와 합리적인 요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은 한결 같다.

그렇다면 쿠팡을 향한 경쟁사의 노골적인 견제는 왜 시작된 걸까. 일단 이커머스(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업계는 쿠팡의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 2018년과 2015년 각각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투자 받은 돈은 총 30억 달러(약 3조3810억 원)에 달한다.

이 투자금으로 쿠팡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로켓배송 등 물류·배송 서비스에 대규모 적자를 불사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이커머스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조4227억 원으로 성장했다. 

쿠팡 로고. (사진=쿠팡)

◇ 최저가 경쟁을 우월적 지위로 해석

올해 쿠팡은 늘어나는 배송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택배회사에 배송을 위탁하는 알뜰배송과 일반인 배송 서비스인 쿠팡 플렉스 등을 도입했다. 2014년 5만8000종에서 지난해 500만 종으로 늘어난 로켓배송의 상품 품목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특정 업체가 치고나갈 때 경쟁사는 썩 달갑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때문에 경쟁 업체나 관련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어오는 건 흔한 일이다. 소비자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더 낮은 가격을 앞 다퉈 요구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에 따른 갑질로 해석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바꿔 말해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쿠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가격이란 존재할 수 없고 이를 두고 가격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든다. 

이유야 어찌됐건 공정위에 판단이 나와 봐야겠지만 분명한 점은 아직 쿠팡이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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