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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발목 잡은 95억대 김치사업

-이호진씨 검찰고발...공정위 과징금 폭탄
-태광 “공정위 의결서 나온 후 대응 예정”

  • 기사입력 2019.06.17 16:42
  • 최종수정 2019.06.17 17:14
태광그룹 소속 태광산업. (사진=YTN 캡처)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기업집단 태광그룹이 결국 ‘김치사업’으로 발목을 잡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소유회사가 생산한 김치·와인을 소속 계열사들이 구매하도록 한 이유로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호진 구속 와중에 공정위 제재 칼바람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게 되는 대로 공식 대응 할 방침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입장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수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공정위 결정은 의결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를 주도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관계자는 “(이호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다르다.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당시 IT서비스 업체였던 티시스가 김치를 만들어 계열사와 임직원들에게 판매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로 떠넘긴 김치는 512톤으로 95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의사를 묻지 않고 불량 김치를 일괄 배송해 떠넘기기도 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유 골프장 슬링락CC 전경.

◇총수일가 배만 불려준 95억대 ‘김치사업’

태광은 또 이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했던 메르뱅이라는 회사로부터 와인을 사들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태광 계열사가 메르뱅으로부터 사들인 와인은 총 46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번 돈 중 상당한 금액이 티시스가 인수한 이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인 휘슬링락에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결국 총수 일가가 챙긴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 원에 달한다. 이중 김치 판매와 메르뱅이 거둔 이익은 각각 25억5000만 원, 7억5000만 원으로 대부분 이 회장 등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다만 태광은 2017년부터 2018년 티시스와 메르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정리했다.

실제로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2년 전 메르뱅의 모든 개인 지분을 태광관광개발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지 12일자(관련기사▶ ‘태광그룹이 자초한 부당거래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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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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