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일부 면세 물품이 국내 불법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화장품’. 이제 화장품에 면세 물품이라는 표기가 도입되어 더 이상 면세 물품이 유통되지 못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12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의 브랜드 제품이 우선 적용되어 6월부터 시행된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작했다.
면세 물품 표시제와 더불어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