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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이 자초한 ‘부당거래’ 제재

-공정위·금감원 그룹 계열사 정조준

  • 기사입력 2019.06.12 10:25
  • 최종수정 2019.06.12 16:03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본사.

[우먼타임스 이동림 기자] ‘황제보석’ 논란으로 관심이 몰린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100%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회사 ‘티시스’와 와인 전문기업 ‘메르뱅’ 등에 일감 대부분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실제로 티시스는 지난 2015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76%를 넘어선다. 주 거래 품목은 김치와 와인 등으로,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임직원 선물용으로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이런 실적에 힘입어 다음해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 458억 원, 당기순이익 25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사실상 태광그룹이 이 같은 내부거래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도운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태광그룹 로고. (사진=태광그룹)

◇ 공정위 이어 금감원 ‘일감 몰빵’ 수사 착수

해당 의혹이 짙어지자 결국 금융감독원도 수사에 나섰다. 이중 금감원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흥국생명도 지난주 금감원이 흥국생명에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징계가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사전조치안에 대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이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휘슬링락 골프장으로부터 김치와 커피를, 마찬가지로 오너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줬다. 금감원은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져 보험업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광은 별도의 그룹 조직이 없어 각 계열사에서 자체 대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전 회장이 2년 전 메르뱅의 모든 개인 지분을 태광관광개발로 증여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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